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 ('25.3.31.부터 변경된 사항반영)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른 실업인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반복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사항도 놓치지 마세요! 


    1. 실업급여 핵심 용어 이해하기: 실업인정,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새롭게 바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용어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에 본인이 실업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증명하는 절차
    • 구직활동: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모든 노력. 예를 들어, 입사 지원, 채용 박람회 참여, 면접 응시 등이 대표적인 구직활동에 해당함.
    •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외에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예를 들어, 직업훈련 수강, 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 특강 참여,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실업급여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 ('25.3.31.부터 변경된 사항반영)

     

     

     

     


    2. 2025년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 수급자 유형 간소화 및 활동 명확화

    수급자 유형은 기존의 4개 유형이 아닌 3개 유형으로 간소화되면서 각 유형별 실업인정 방식과 재취업활동의 내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1) 수급자 유형 Ⅰ: 일반 수급자 (출석형+온라인형 실업인정)

    • 설명: 건강하고 구직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수급자
    • 실업인정 방식: 1,4,8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하며 나머지는 온라인으로도 가능
    • 실업인정 주기: 4주에 1회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 2~3차 실업인정: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구직, 구직외 활동 선택, 집단상담 방식 가능)
      • 4~7차 실업인정:  4주마다 2회 이상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8차~만료일 실업인정 : 1주 1회이상 재취업활동 (구직활동만 인정)

    2) 수급자 유형 Ⅱ: 반복 수급자 (출석형만 실업인정)

    • 설명: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반복 수급자
    • 실업인정 방식:  모든 차수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함. 
    • 실업인정 주기: 1주 또는 2주에 1회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 2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3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1회.
      • 4차~7차 실업인정: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 (구직활동만 인정)
      • 8차~만료일 실업인정 : 1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 (구직활동만 인정) 

    3) 수급자 유형 Ⅲ: 60세 이상 및 장애인 (온라인형 또는 출석형 선택적)

    • 설명: 연령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60세 이상 수급자장애인 수급자
    • 실업인정 방식: 온라인형 또는 출석형 선택
    • 실업인정 주기: 4주 1회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구직, 구직외 선택, 구직활동 독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횟수 실업인정 범위
    [일반 수급자]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 4, 8차 고용센터로
    직접 출석 필수
    그외에는
    온라인 가능
    2차~3차: 4주 1회 이상
    4차~7차: 4주 2회 이상
    8차~만료일: 1주 1회 이상
    (2~3차) 구직, 구직외 선택
    (4~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8~만료일) 구직활동만 인정
    [반복 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수급자
    (3회 이상 퇴직한 경우)
    모든 차수 고용센터로
    직접 출석 필수
    2차~3차: 2주 1회 이상
    4차~7차: 4주 2회 이상
    8차~만료일: 1주 1회 이상
    (2차) 재취업활동계획서
    (3차) 구직활동만 인정
    (4차~만료일) 구직활동만 인정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퇴직일 기준으로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록되어있는 수급자
    4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2차~만료일: 4주 1회 이상 구직, 구직외 선택
    (구직 활동 독려)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 ('25.3.31.부터 변경된 사항반영)

     

     

     

     


    3. 모든 수급자의 공통사항: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은 공용센터에 출석해야함. 다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교육도 가능. 출석을 원할때는 고용센터에 상담요청해야함.
    • 취업특강 인정 횟수는 3회->2회로 조정됨.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기존과 같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음.
    •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됨. 기존의 1365(자원봉사포털)외에도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추가됨.
    • 직업훈련인정기준 변경됨. 고용노동부 주관의 온라인 훈련과정에 한해 우선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민간학원은 기존처럼 구직외 활동으로 유지. 직업훈련최소15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함.

    마치며

    새롭게 바뀐 실업인정 방식과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성공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 ('25.3.31.부터 변경된 사항반영)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