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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신호·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벌점 총정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신호·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벌점 총정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공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엇인지부터, 이곳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운전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의 주 통학로를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주로 학교 주변이나 학원 밀집 지역 등에 설정되며, 이곳에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른 특별한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점에는 노란색 바탕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함께 제한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도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일반도로보다 '2배' 더 무서운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최고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이곳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기 때문이죠!

     

     

    위반 속도 (제한 속도 30km/h 기준) 승용차 (과태료) 승용차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초과 7만원 6만원 15점
    20km/h 초과 ~ 40km/h 이하 초과 10만원 10만원 30점
    40km/h 초과 ~ 60km/h 이하 초과 13만원 12만원 60점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120점

     

     

    ✅ 과태료 vs 범칙금:

    •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어 운전자가 불분명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 범칙금 및 벌점: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거나,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를 밝힐 경우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어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절대 금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더욱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려 2배인 벌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역시 13만 원이 부과되니, 순간의 방심이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승용차 130,000원 120,000원
    승합자동차 140,000원 130,000원
    이륜자동차 90,000원 80,000원

     

    🚨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필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 벌점 20점(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또한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으로 3배가 부과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특히,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역(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구역) 외에는 단 1분이라도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이륜차 90,000원

    아이들의 안전,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은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우리 모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를 지키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하고, 주위를 살피며,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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