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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정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활용됩니다.
2.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021년 6월 도입된 전월세신고제는 그동안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도기간(2021.6.1~2025.5.31)중 체결된 계약은 현재 신고의무가 있으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누가 신고하고,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체크!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한쪽 당사자가 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신고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 모두 미신고시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다음 금액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갱신 계약: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
임대료 변경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5. 신고 의무 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 도 (경기도 외의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시
※ 신고 면제 지역: 읍.면 지역 중 인구 적은 지역, 도서 지역 (시장.군수가 고시한 예외지역)
6.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https://rtms.molit.go.kr/)에 접속
2. 회원 가입 또는 간편 인증 후 로그인
3.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4. 신고서 양식에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임대 주택 정보,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
5. 준비 서류 (파일 첨부):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수):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
- 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갱신 계약 관련 서류 (특약 변경 등) 첨부
-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첨부
6.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 준비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고인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 -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생략 가능
-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고 처리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7. 내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통해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 등록을 통해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조건이 전월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주는 주민센터도 있으니 직접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8.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차이점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사후 체크해야할 3종 세트!
전입신고: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해 일정 날짜를 증명받는 것 (보증금 보호 목적)
전월세신고: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
- 꿀팁 하나:
임차인이 정부24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짐
- 꿀팁 둘: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됨
- 꿀팁 셋: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한데 임대인의 거주지가 임대한 주택에서 멀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경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에게 전월세신고를 부탁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일까?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가족 간 임대차도 신고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나, 실제 거주 여부와 거래의 실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계약 연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 기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히 금액 변동 없이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0. 전월세신고제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
- 긍정적인 반응:
-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들은 시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합리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 임대료 상승 억제: 임대료 변동이 공개되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려되는 반응:
- 행정 부담 증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고령의
임대인은 임대한 주택이 거주한 곳에서 멀리 있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경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시장 위축 가능성: 일부 임대인들이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의 실효성은 제도의 정착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신고 절차의 간소화 등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 체크리스트: 이렇게 준비하세요.
-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 보관하기
- 30일 이내 신고 기한 확인
- 임대인/임차인 간 역할 분담
-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함께 진행
이 네 가지만 잘 챙긴다면,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속에서도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