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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중위소득 대폭 상승(6.4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변경 등 생계급여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2025년 주요 제도 변화 핵심 정리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4인 가구 기준 기존 1,833,572원 → 1,951,287원
- 생계급여 기준액(중위소득 32%)도 함께 인상:
- 1인 765,444원
- 2인 1,258,451원
- 3인 1,608,113원
- 4인 1,951,287원
- 5인 2,274,621원
- 6인 2,580,738원
- 7인 2,876,297원
-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 1,600cc·200만 원 → 2,000cc·50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 → 1.3억 원·12억 원 이하까지 확대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상세표
가구원 수 | 기준액(중위 32%) | 최대 지급액 |
---|---|---|
1인 | 765,444원 | 765,444원 |
2인 | 1,258,451원 | 1,258,451원 |
3인 | 1,608,113원 | 1,608,113원 |
4인 | 1,951,287원 | 1,951,287원 |
5인 | 2,274,621원 | 2,274,621원 |
6인 | 2,580,738원 | 2,580,738원 |
7인 | 2,876,297원 | 2,876,297원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가구: 3,171,856원)
- 실제지급액 = 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차액인 465,444월이 매월 생계급여로 지급됨)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자산이 있다면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됨)
생계급여 대상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거주자, 탈북한 주민 제외
-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되나 조건부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생계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생계급여 선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어디든지 주민센터(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본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 사용 확인서
- 통장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근로소득 증명서
- 소득.재산.증빙 (소득원천징수, 금융.부동산.자동차 서류 등)
처리기간
- 접수일 기준 최대 30일 (조사 연장 시 최대 60일 내)
지급일
- 매달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꿀Tip
- 중위소득 인상 덕분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도전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사전 자격 확인 후 신청권장
-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 빠른 신청 → 다음 달부터 수령 가능하니, 신청만 늦지 않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하며 수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되며, 일하면서 자활급여·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에도 자동차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 변동 시, 기준 요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마무리: 2025년은 생계급여 신청 최적기!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조건 완화로 더 많은 분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속한 절차 완료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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