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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완벽가이드

     

    1.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제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 구매 지원
    • 바우처 형태 지급: 현금 대신 특정 에너지원 구입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
    • 사회안전망 역할: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리도록 돕는 역할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출처: 에너지 바우처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출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2. 신청 대상

    가.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
    •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나.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래 대상 중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4.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
    2.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에너지바우처 온라인신청

     

    다. 필요 서류 (공통)

    •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비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라. 신청 절차

    1.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격 확인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3.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급
    5. 지급된 바우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

     

    5.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방법

    가. 지급 형태

    1. 카드 형태 (국민행복카드):

    •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됨
    • 카드발급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명시된 고객센터나 해당 공급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 사용을 신청하거나, 자동 납부 계좌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 등유/LPG: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합니다. 
    BC 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2. 가상계좌 형태 (요금차감 방식):

    •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 해당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전기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됩니다.
    • 전기/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또는 도시가스 공급사에 바우처 사용을 신청하면, 매월 발행되는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나.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2026년 5월 25일 
    •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우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차감 실시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5. 7. 1. ~ 2025.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6.
    •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해야함. 

    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라. 주의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가구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A1: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 A2: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고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신청해야함
    • Q2: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 A2: 주거급여 수급자도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4: 에너지바우처 사용 잔액은 환불되나요?
      • A4: 아니요,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7. 따뜻한 겨울을 위한 꿀팁

    • 단열 보강: 문풍지, 뽁뽁이 활용.
    • 내복 착용: 체감 온도 2~3도 상승 효과.
    • 가습기 사용: 적절한 습도 유지 및 호흡기 건강 증진.
    • 정부 및 지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활용: 노후 보일러 교체, 단열 시공 등 지원 사업 확인.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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