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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제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 구매 지원
- 바우처 형태 지급: 현금 대신 특정 에너지원 구입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
- 사회안전망 역할: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리도록 돕는 역할
2. 신청 대상
가.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
-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나.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래 대상 중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4.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 필요 서류 (공통)
-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비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라. 신청 절차
-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격 확인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급
- 지급된 바우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
5.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방법
가. 지급 형태
1. 카드 형태 (국민행복카드):
-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됨
- 카드발급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명시된 고객센터나 해당 공급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 사용을 신청하거나, 자동 납부 계좌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 등유/LPG: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합니다.
BC 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2. 가상계좌 형태 (요금차감 방식):
-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 해당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전기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됩니다.
- 전기/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또는 도시가스 공급사에 바우처 사용을 신청하면, 매월 발행되는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나.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2026년 5월 25일
-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우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차감 실시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6. |
-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해야함.
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라. 주의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가구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A1: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 A2: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고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신청해야함
- Q2: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 A2: 주거급여 수급자도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4: 에너지바우처 사용 잔액은 환불되나요?
- A4: 아니요,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7. 따뜻한 겨울을 위한 꿀팁
- 단열 보강: 문풍지, 뽁뽁이 활용.
- 내복 착용: 체감 온도 2~3도 상승 효과.
- 가습기 사용: 적절한 습도 유지 및 호흡기 건강 증진.
- 정부 및 지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활용: 노후 보일러 교체, 단열 시공 등 지원 사업 확인.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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