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월세신고제란?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정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활용됩니다.2.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2021년 6월 도입된 전월세신고제는 그동안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도기간(2021.6.1~2025.5.31)중 체결된 계약은 현재 신고의무가 있으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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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08:38
